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하신 후 내원하시면
빠르게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빠르게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증명서 발급 안내
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각종 서류는 진료받은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.
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(단, 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의 경우 발급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병원에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)
내원하시는 모든분들에게 진료와 치료 관련 각종 증명서와 의료보험 혜택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.
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(단, 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의 경우 발급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병원에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)
내원하시는 모든분들에게 진료와 치료 관련 각종 증명서와 의료보험 혜택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.
신청자별 구비서류
1.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인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
---|---|---|---|
환자 본인 | 환자 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이상 ~ 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|
|
환자 법정대리인 |
|
* 환자친족 ㆍ배우자 ㆍ직계존속 ㆍ직계비속 ㆍ배우자의 직계존속 |
환자 만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이상 ~ 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(법정 대리인만 가능) |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*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 |
환자 법정대리인 |
|
* 환자대리인 ㆍ형제,자매 ㆍ보험회사 ㆍ며느리 등 |
환자 만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환자 본인 | |
만 14세이상 ~ 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환자 본인 | ||
만 14세 미만 |
|
환자 법정대리인 |
2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|
증명서 발급 유의사항
-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-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.(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)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사본발급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