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 내원 시 신분증 확인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931회 작성일 2024-04-19 11:13 본문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병원,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.원활한 진료를 위해 불편하시더라도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내원해주시길 바랍니다.주민등록증(모바일 가능), 건강보험증(모바일 가능), 운전면허증,장애인 등록증, 국가보훈 등록증, 외국인 등록증, 여권 가능합니다.* 19세 미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. 목록 이전글첩약(한약) 건강보험 실손·실비보험 적용 가능 24.04.25 다음글2024년 4월 10일(수) 22대 국회의원 선거 진료안내 24.03.26